설계변경, 실정보고/턴키공사(대형공사)

[설계변경, 실정보고]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도면, 시방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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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조달청 질의 회신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서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즉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  1409030037  신일자  2014-09-03
   공동계약, 도급 공사 / 공사 / 설계변경(계약 금액 포함)    562
   대안공사 도면에 없고 내역만 있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
 
 
 
 
 
 
 
 
 
 
 
 
 
질의내용
 
대안공사를 행하 설계변경에 주처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 문의드리고자 니다. 우선 계약의 설계변경에 이견이 되는 목은 음과 같습니다.
의내용 관계법령 1. 재정부 (계약도과-1399(2011.11.24)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상태와 설계 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21 7 규정에 공사에 감되는 금액 계약금액을 , 계약금액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등을 작성 공사에서 장상태와 설계서의 계약상대자의 있는 사유로 경우라고 있으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경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 있다고 봄이 타당 것입니다.
2.   공사계약일반 2 (정의) 1)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장설명서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포함하, 물량내역서 ) , 대안입 실시 결된 공사(대안이 택된 부분에 한함)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 2) 물량내역서 목적물을 구성 또는 비목과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시된 다음 목의 내역서 . 3) 내역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 다음 목의 내역서를 .
3.   공사계약일반 3(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 공사계약특수 내역서로 구성되며 완의 력을 . 다만, 19조제2 규정에 공사에 있어서의 내역서는 건에서 규정 계약금액의 기성부분에 대가 급시에 적용 으로서 계약문서의 력을 .
4.   공사계약특수 3(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안내서(공사의 기본계 침을 포함한), 일괄입 공사계약특수 , 일반, 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내역서는 계약금액의 기성부분에 대가의 급시에 적용 으로서 계약문서의 력을 .
5.   공사계약특수 4(계약문서) 계약을 구성 문서는 보완적이 일반 192 같은 오류시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 - 생략 - 2 같은 이유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가 서로 상이 경우에는 도시도건설 운영 율에 유리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정되어야 . 상기와 같은 의내용 관계법령을 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설계변경 의견에 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정거장 ‘승강장 반사판’ 항목이 대안 설계내역서에는 있으나,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없고 실제 시공하지 않는 항목으로 설계시 착오로 반영된 내역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문의코자 합니다.

▷갑설 : 설계내역서에 있는 항목을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4조(계약문서) 제3항의 이유로 해당 내역을 실정보고 후 총액 감액 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함.

▷을설 : 대안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성 내역으로 인정해야 함.
 
 
 
 
신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신데 감사드리며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서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즉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의문사이나 궁금 있으시면 법무담당관실 연락시면 가로 설명 드리도록 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스럽 시더라도 법령석상 부득이 부분이 있는 널리 해하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운이 가득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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