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출처 및 관련 고시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년 6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2. 설계변경(물가변동)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별표1의 3 설계변경시의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기타 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적용 공사 종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당 공사는 고속도로 현장으로써 최초 공사금액 765 억원으로 시공 중 설계 변경건으로는 감액이 되었고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한 결과 공사금액이 800 억원 이상이 됐음.
위와 같을 경우 설계내역의 증가 없이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됐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 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 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됐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산안(건 안) 68307-162, 2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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