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금 관련 법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20.4.21>
“중간 생략”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생략”
2. 선금 관련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 1. 10.>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개정 2014. 8. 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 단서삭제 2011. 5. 13.>
"중간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13.>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 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⑩ <삭제 2019. 12. 18.>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⑫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중간 생략"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이하 생략"
"별도 붙임"
3. 선금 관련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中 종래의 규정에서 변경된 내용
1) 주요 변경 내용
2014.01.10 변경 | 2019.12.18 변경 |
1) ‘선금을 지급하고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한 경우) 반환'하는 규정은 삭제,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선금 반환 규정은 신설 | 1)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선금 지급 불가 조항 삭제 2) 선금 전액 사용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 |
2) 선금 관련 제정 ㆍ개정 이유(2019.12.18)(출처 : 법제처)
◇ 제·개정 이유
○ 입찰참여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 불가
○ 선금 전액 사용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선금 집행에 따르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3) 선금 관련 예규의 변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9. 6.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6호, 2019. 6. 1., 일부개정]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
비 고 |
제34조(적용범위)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신설 2017.12.28.>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7.12.28.> |
제34조(적용범위) ⑩ <삭제 2019.12.18.> |
|
제36조(선금의 사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2.31.> |
제36조(선금의 사용) ② <삭제 2019.12.18.>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2. 9. 2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8호, 2012. 9. 22., 폐지제정]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
비고 |
제38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삭제 |
4. 조달청 질의회신(선금의 사고이월 관련)
공개번호 | 1612220009 | 회신일자 | 2016-12-22 |
분류제목 |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조회수 | 1028 |
제목 |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차수별 선금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
질의내용 |
당사는 국가기관과 2010년 4월부터 [00공사]를 계약하여 1차,2차분을 2015년 12월21일까지 준공하였고, 2016년11 월24일에 3차분을 공사기간 2016.11.28.~2017.03.27.(공기120일)으로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차수별로 선금을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차수별 준공시에 선금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였습니다. 금년(3차분)분 선금도 2016년 12월 5일에 19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하도급사에 선금도 지 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이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 및 선금정산을 금년말까지(2016.12.30.)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선금을 다시 반환청구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이 맞는지요. 당사는 계약준공일이 2017.03.27.이므로 그때까지 선금정산을 하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어떤 것인지요? 혹시 반환하게 된다면 하도급사에 지출한 선금도 반환해야 되는지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 계약기간이 2016.11.~2017.03까지인 경우 선금 사용내역 및 선금정산을 2016.12말까지 해야 되는지, 선금을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 선금잔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 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수령한 선금중 기성 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 모사전송)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공개번호 |
2211150010 |
회신일자 |
2022-11-15 |
분류제목 |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조회수 |
122 |
제목 |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
||
질의내용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관련 입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집행계획이 변경 등으로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38조(반환청구) 제1 항 제3호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의 삭제로 반환 근거가 없으므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4882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급된 선금의 연도 이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1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용하던 '선금을 지급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 선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반환'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미집행 선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행계획의 조정으로 집행기준 제3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선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관련법령 |
'건설관련 법률 >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국가계약법] 하자 보수 보증금율 (0) | 2023.02.08 |
---|---|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처리 가능 여부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준공검사일 전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 (0) | 2023.01.15 |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보증책임 일부 소멸 (0) | 2022.12.25 |
[국가계약법]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시행령 26조 1항 2호) (0) | 2022.12.11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지표 (0) | 2022.12.11 |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비교 (1) | 2022.10.23 |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채무부담공사의 개념 (1) | 2022.10.23 |
[공동도급] 공동도급 계약 유형 비교(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0) | 2022.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