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20.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3. 12. 11.>
④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⑦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1999. 9.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8.12.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8.12.31.>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4.20.>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4.2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달청 유권해석
코드번호 | 1 - 8 - 4 | ||
제목 |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054 | 회신일자 | 1997.11.05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이행 | ||
질의내용 |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된 장기 계속 공사 중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차수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된 바, 실제로 시공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로 시공사는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무조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을설 )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므로 준공검사 기간(14일)내에 계약이 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설) 설계변경 내용이 감액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준공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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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설계서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함. |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 1804240032 | 회신일자 | 2018-04-24 |
분류제목 | - |
조회수 | 59 |
제목 | 턴키공사 정산 지연 시 준공관련 문의 | ||
질의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공사 정산지연으로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에 따른 공사는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발주처와 준공을 위해 정산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서로간에 이견이 있어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준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4. 갑설) 정산이 안됬기 때문에, 준공검사원을 접수할 수 없으며 정산될 때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함.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기간도 늘어나야 함. 5. 을설) 정산은 안되었어도 설계서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준공검사원 제출 후 준공할 수 있으며, 정산 지연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정산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계약이행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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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에 따른 공사는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발주처와 준공을 위해 정산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서로간에 이 견이 있어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준공검사원 제출 후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합니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완성한 경우라면 발주기관과 계약금액 정산에 따른 의견 차이 있더라도 준공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준공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과의 계약금액 정산에 따른 의견 차이는 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 팩스 : 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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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 준공검사일 전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14.1.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 1812040030 | 회신일자 | 2018-12-04 |
분류제목 | - | 조회수 | 987 |
제목 | 준공검사 관련 | ||
질의내용 |
1. 000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준공 절차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현장 : 용역 명 : 00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3. 시공사 준공일 2018년11월30일 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관련 - 아래- (갑설) 시공사 준공일이 2018년11월30일 이므로 시공사는 2018년11월15 일 경(2주전) 사전 준공서류를 제출 2018년11월30일 까지 결과를 발 주처에 제출 되어야 함. 미제출 시 2018년 12월1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함 (을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현장으로 시공사의 준공서류가 2018년11월30일 건설사업관리단에 접수되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14일이내 (3일이내 검사자 임명 발주처 보고, 8일 이내 검사 시행, 3일 이내 검사 결과 발주처 보고)검사를 시행하고 발주처에 보고함. 따라서 2018년 12월14까지 검사를 시행하고 발주처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임. 상기와 같이 준공검사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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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2주전까지 사전 공사 준공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준공 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인 2018년11월30일 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7항에 따 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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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개번호 | 1911250055 | 회신일자 | 2019-11-25 |
분류제목 | 정부계약제도일반 // | 조회수 | 519 |
제목 | 준공처리 관련 | ||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책임감리 공사현장 관급자재(알루미늄접합강판) 준공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준공일(2019.10.25.)에 일부 외벽패널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준공검사일(2019.11.05.)까지 외벽패널 설치를 완 료한 상태로 준공검사자인 기술지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100% 준공 인정)를 받았습니다. 갑설 : 계약서상 준공일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임. 을설 : 계약서상 준공일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준공검사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이 아님. 관계 법령상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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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 계약예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 금액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의 30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기간 내에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00 -0000-0000, 모사전송: 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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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기타 참고 사항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국가계약법] 하자 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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