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C)

[물가변동(ESC)] 1식 단가의 물가변동 산정(1식 단가가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경우)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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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변동 산정 방법(조달청 질의회신)

 

물량내역서 상에 1개 항목으로 구성된 1식 단가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1식 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 과 신규단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변동적용대가와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
 
1912060011
 
일자
 
2019-12-06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조정 / 조정기준
 
 
280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유무 질의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따른 공사를 행하 있는 시공사입니다 1식단가 공사중 교통안전시설공 구성내용 변경사 있어 구성단가의 량을 증감 1식단가에 없는 목은 신규단가로 추가 1식단가의 구성을 변경고자 니다, 경우 1식단가를 물가변동 적용시 신규 K1 K0 분리 적용 있는지 단가 전체를 신규 K1 적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신규단가 추가 없이 1식단가의 구성 수량만을 변경 경우에는 신규 기존단가로 적용되는지도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로서 물가변동시 조정율 산정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법률 64조제1 규정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있어서 조정금액은 같은 규칙 74조제5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에 되는 부분의 대가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서에서 조정율을 산출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완료되어야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 가에서 제외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비교 산출 것이나 계약체결일 직전조 정기준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분과 신규비목분에 조정율을 각각 산출 가중평균에   조정율 K치을 산출여야  것인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공사물량 신규비목에 조정율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 산출 것입니다 설계변경 당시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 설계도면의 변경을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 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이라 19조제3 우선시공을 경우에      우선시공을      때를 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물량내역서 상에 1 목으로 구성된 1 단가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 경우라면 1 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 신규단가분으로 구분 각각의 물가변동적용대가와 조정율을 산출여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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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시더라도 법령석상 부득이 널리 해하 주시기 바라며 건강시고 시길 바랍니다 

 

(참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설계변경, 실정보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제 20조 7항)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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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 간접비 제외 여부

 

 

[물가변동(ESC)]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실적정산항목) 간접비 제외 여부

1. 개요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입찰공고 및 관련법규에서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의 물가변동 금액 산출시 제외 여부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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