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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제경비 제외 공종의 정산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3. 2.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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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번호 1708010041 회신일자 2017-08-01
분류제목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조회수 3518  
제목 제경비 제외공종의 조건.
질의내용 공사명 : 00~00IC 지방도 확포장공사(1공구) 계약유형 : 적격심사
당현장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 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제외 공종외 일반 공종중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현황도 작성등 공종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해야 한다 하는데, 제경비는 순공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당공종의 단가는 이윤 및 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하는게 부당하다 사료 되는바,

질의요점 1. 해당공종(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 현황도 작성)이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하는게 정당 한지?
2. 토목 건설공사에서 제경비 제외 공종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정중히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 현황도 작성 등을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원칙적으로 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가 아닌 경비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이윤 다음의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근거가 없어(기준도 없음)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실무부서의 경우 측량비,점검비,수수료 등 당초 발주기관이 행하여야할 부분이나 다른 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원가계산시 제경비제외 비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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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비율 적용 제외 공종에 대하여 실비와 차이 발생 시 정산 가능 여부

 

공개번호 1807240004 회신일자 2018-07-24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704  
제목 제비율 적용제외공종 실비정산 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토목+조경) 현장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내역구성은 순공사원가(토목+조경), 일반관리비 및 이윤 외 제비율적용제외공종-(상하수도 DB구축), 미확정설계공종(PS)-(DSF검토보고서)로 도급계약 체결됨.
상기 공종중 제비율 적용제외공종인 상하수도 DB구축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상이한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 상하수도 DB구축은 입찰당시 PS로 적용된 공종이 아님. (PS와 달리 상하수도 DB구축은 해당공종 내역에서 물량산출가능) -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함. => 실비정산이 아니며, 상하수도 DB구축과 관련한 차액(손익) 발생할 수 있음.
을설 : - 상하수도 DB구축은 제비율 적용제외 공종으로 실비와 차이 발생시 정산조치 타당 => 상하수도 DB구축과 관련한 차액(손익) 발생은 부적합함.
* 상하수도 DB구축 1식 관련사항(금액은 예시임) - 설계가 : 100원, 도급계약단가 : 80원 - 설계가 구성 관로조사 탐사등 직접비 : 50원 제경비 : 30 원 기술료외 : 20원 합 계 : 100 원 => 발주시 이미 설계가에 제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제비율 적용제외공종으로 간주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비율 적용 제외공종(상하수도 DB구축)에 대하여 실비와 차이 발생 시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후 정산의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상하수도 DB구축비에 대한 정산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대로 정산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미확정설계공종단가(PS)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공표하고 공표한 단가를 물량내역서에 그대로 입찰하게 한 다음 계약 후 금액을 확정하는 단가로서 이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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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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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확정한 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따라 함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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