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설계변경, 실정보고 기타

[설계변경, 실정보고] 운용기간(사용기간) 단축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대상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3. 3. 2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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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3210035  회신일자 2019-03-21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64
제목 타워크레인 사용기간 설계변경 적용유무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종합평가제 대상 현장 입니다.
[ 질의내용 ]
공개번호 150005(회신일자:2016-03-10) "타워크레인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유무" 관련 질의회신 내용 중 '질문2)' 시공사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기간 감액조치 타당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한 경우 사용기간 단축 기간 비용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사용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질의1) 상기내용 회신과 같이 당현장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어 질의회신 합니다. 당현장도 동절기공사승인시행, 마감공사일정반영, 준공일정을 감안하여 시공사가 노력하여 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임대기간 보다 사용기간을 절감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회신 합니다. 상기내용을 해석해 보았을 때 당현장도 시공사가 노력하여 사용기간을 단축하였다면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사용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찰방식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지 상기내용을 준용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자료) - 공개번호 150005 문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노력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절감한 경우 단축기간 비용에 대하여 감액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사용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경우에도 시공사가 노력하여 당초 임대사용기간을 절감한 경우 동일하게 인정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공사현장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어느 비목에 대하여 사용(임대)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설계서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나 계약기간을 단축해야하는 경우라면 그에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지 계약상대자의 노력으로 어느 비목(장비 등)의 사용기간을 단축하였다는 사유로는 혹시 해당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기로 특약한 경우가 아닌한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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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번호 1703100001  회신일자 2017-03-10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109
제목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용 리프트 설치가 늦어졌으나 마감공사 단축으로 리프트 운용기간이 계약내역서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공개번호 109322(공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여부 질의)의 답변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 증감 등 없이 단순히 실제 사용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건 첨부하였습니다.)
<질문> 따라서 계약내역서보다 감소된 운용기간 만큼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호이스트 또한 타워크레인(공개번호 109322)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한번 글을 작성하였으나, 첨부서류와 함께 재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용 호이스트의 운용에 대한 정산내용이 계약조건에 반영된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참고 사항

 

[설계변경, 실정보고] 제경비 제외 공종의 정산 여부

 

 

[설계변경, 실정보고] 제경비 제외 공종의 정산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번호 1708010041 회신일자 2017-08-01 분류제목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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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설계변경, 실정보고]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및 설

1.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항 목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유권해석, 질의회신 비 고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보전비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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