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도로법

[도로법] 3년 이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예외사항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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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칙적으로는 도로 포장 후 3년 이내 도로굴착 불가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외적 가능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 관련 법률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11. 15.>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4.>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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