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업역개편)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예규] 업역개편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일년에 네다섯번 2023. 1. 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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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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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역개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비 고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1]
해당규정
2018.12.31
법률 신설  


  부칙 <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中

 

ㅇ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예시) 토공사․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도급이 가능하고, 이 중 전문공사인 토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자가 부계약자로 도급 가능

 

 

 

 
 

2.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편

ㅇ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정하는 방식 → 입찰자가 공동이행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
   * 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입찰자는 단독/공동이행/주계약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가능

 - 주․부계약자에 종합․전문업체 모두 참여 가능

 - 대상공사 제한 폐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삭제

 

종 전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4호, 2019. 12. 18., 일부개정]

개 정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5호, 2020. 12. 28., 일부개정]
14(공동계약의 운용) (생 략) 14(공동계약의 운용) (현행과 같음)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분야별ㆍ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 실적, 기술보유상항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구성원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 하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 < 삭 제 >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3호 하단, 제2조의3제1항, 제2항 삭제, 제8조제2항 개정, 제8조제3항 신설

종 전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0. 4.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 2020. 4. 7., 일부개정]
개 정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3. --------------------------------------------------------------------------------------------------------------------------------------------------------------------------------------------. < 삭 제 >
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삭 제 >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삭 제 >
8(입찰공고) (생 략) 8(입찰공고) (현행과 같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신 설 > 1.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다음 각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한다.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 신 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 신 설 >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부 칙(2021. 1. 1.)


1(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공동도급] 공동도급 계약 유형 비교(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공동도급 계약 유형 비교(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1. 관련 법률 및 계약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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