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업역개편)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일년에 네다섯번 2022. 12.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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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3호에 의거 가능하며,  ’24.1.1.부터 허용(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 제3항)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2. 전문공사업종의 개편 □ 경 위 ○국토교통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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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비 고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시행일] 제16조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시행일:2024.1.1]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규정
2018.12.31
법률 신설  
  부칙 <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Q&A

 

Q9.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공동도급) 방법이 가능한지?

A9. ‘24년부터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 컨소시엄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을 복수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로 컨소시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자는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 구성해야 함

 

 

 

 

 

 

 

 

 

 

 

 

 

4. 종합공사 전문건설업체 도급시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제한

1. 자료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https://consmanager.tistory.com/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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