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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일년에 네다섯번 2025. 2. 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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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9. 3. 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2013. 6. 28.>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참고) 조달청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231204) 

 

P21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닌 규정에 맞는 가격 적용

"가장 우선 적용되는 가격은 거래실례가격과 통계법에 의한 가격입니다.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격으로 시중물가지 가격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통계법에 의한 대표적인 가격은 노임단가입니다. 견적가격은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래실례가격에 해당되는 시중물가지 가격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P83 거래실례가격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

"중요한 것은 조사한 가격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확보된 가격인지입니다. 간혹 물가지 가격도 잘못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난히 다른 가격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면 과연 그 가격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2. 조달청 질의회신

 

질의회신 1

이때의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또는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공개번호 1805290032  회신일자 2018-05-29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2243
제목 설계변경시 견적단가 적용의 타당성
질의내용 1. 00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2. 계약후 발주처에에서 교부한 도면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맞지 아니한 재료가 있어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확인 한 결과, 설계변경이 타당하다며 제품의 견적단가를 첨부한 제품(제품A)를 추천하였습니다.
3. 설계변경 중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회사의 제품(제품B)도 물가정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제품A의 단가 : 100원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제품B의 단가 : 99원 -설계자가 제시한 제품A의 견적단가 : 55원 일 경우에 설계변경시 어느 단가를 적용하여야하는지요?
*** 계약내역서의 각각의 재료비 단가는 물가정보지에 단가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물가정보지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시 부분적으로 견적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투입재료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계약금액조정시 물가정보지나 견적단가 등 어느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또는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2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으로 공표되는 가격은 현재 없는 것이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는 이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나,

"중간 생략"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은 대한건설협회(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물가정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종합 적산정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개번호 1909230005  회신일자 2019-09-23
 분류제목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조회수 326
제목 거래실례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 관련입니다.
[질의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 질의회신(공개번호 191745)에 따라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 3항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를 참고하는 것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겠지요?
[질의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기 질의회신(공개번호 184809)에 따라서 종합 적산정보의 실용일위대가를 필요할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재단가는 4대 물가지 : 대한건설협회(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물가정보)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 적산정보의 실용일위대가는 엄밀하게 국가계약법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필요시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법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종류는 위의 4대 물가지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에만 한정된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동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으로 공표되는 가격은 현재 없는 것이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는 이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며, 또한, 동조동항 제2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은 대한건설협회(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물가정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종합 적산정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3

그러나, 귀 질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개번호 1911220035  회신일자 2019-11-22
 분류제목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조회수 132
제목 국가계약법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1항 제1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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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ㆍ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절 보칙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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