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법

[통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 환경 관리계획서 인허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6. 07:00

 

1. 자료 출처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통합환경허가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2022.06)

2022.06_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업장 매뉴얼.pdf
7.08MB

 

통합환경허가 관리제도의 이해(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

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20180914)_김재혁.pdf
13.86MB

 

 

2. 개념

 

통합법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별 인허가를 사업당 하나로 통합하는 인허가 시스템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

VOC :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3. 관련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 2022. 6. 10.>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6. 10.>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2. 6. 10.>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4.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4.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악취방지법」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5. 가동개시 신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4. 1.] [환경부령 제978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6.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3. 10. 25.] [환경부예규 제735호, 2023. 10. 25., 일부개정]

[별표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제1장 일반현황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

제3장 허가배출기준(안)

제4장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현황, 설치계획

제5장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제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제8장 제출ㆍ첨부서류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공지사항

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eps.nier.go.kr

 

 

7. 통합허가 대상시설의 통합허가 의 인허가 사항(1.항의 한국환경공단 자료 발췌)

① (해당시)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② (해당시)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증명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별지 제8호 서식)
③ (해당시)중수도 설치신고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④ (해당시)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수질법 별지 제1호서식)

 

 

 

8. (참고) [대기관리권역법] 가동일수에 [환경오염시설법]의 시운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기관리권역법]의 TMS 부착 제외 대상 시설물의 연간 가동일수에 [ 통합허가법]의 시운전기간이

1. 환경부 질의회신 - 문의하신 부착 제외 사유 중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기체연료 사용 보일러의 경우 연간 가동일수 90일 미만) ’에 “시운전 기간” 은 환경오염시설법(통합

consmanager.tistory.com

 

 

(통합허가 外) [대기관리권역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자료 출처

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2020)"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2020) (1).pdf
7.41MB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개념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 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2)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
- 총량관리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으로써 농도관리 방식의 한계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인데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업무편람 P3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도 「대기관리권역법」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8MB

 

 

 

(통합허가 外)[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약칭: 잔류성물질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약칭: 잔류성물질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①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6. 1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본조신설 2012. 2.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4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31., 2023. 6. 7.>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12.] [환경부령 제1040호, 2023. 6. 12., 일부개정]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23. 6. 12.>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②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③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23. 6. 12.>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④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23. 6. 12.>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11. 30.>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12. 17.>

 

[별지 제8호 서식] 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 <개정 2019. 4. 17.>

 

 

PCBs 정의, 유해성

 

PCBs의 정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비페닐(PCB)’이란 바이페닐 분자(두 개의 벤젠고리가 탄소-탄소 단일결합에 의해 연결된 분자)의 수소원자들이 최대 10개까지 염소원자로 치환되는 방법으로 형성된 방향족 화합물을 말한다.

자료 출처 : 스톡홀름 협약 원문과 번역문(2019년 개정 반영)

 

 

스톡홀름 협약 中


제 2 부 PCB
당사국은,
(a) 당사국총회의 검토 대상인, 2025년까지 PCB를 이용하는 장비 (예: 액체형 재고를 포함하는 변압기, 콘덴서 또는 그 밖의 콘센트)의 사용근절을 위해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한다.

"이하 생략"

 

환경부 스톡홀름 협약 원문과 번역문(2019년 개정 반영) - 환경보건 - 환경정책

스톡홀름 협약 원문과 번역문(2019년 개정 반영)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구현정 담당부서 화학물질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스톡홀름협약 2019년 개정본(영어원문 및 국문본) ㅇ 우리

www.me.go.kr

 

PCBs의 유해성

한국식품안전연구원 홈페이지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전기절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급성 독성은 낮은 편이지만 생물체 내에서 농축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로 심각한 만성 독성을 나타내므로 1980년대 이후에는 생산이 금지된 물질이다. 냄새와 맛이 없는 약간 점도를 지닌 액체 물질이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H > 정보마당 > A-Z찾아보기 유해 물질명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CAS 고유번호 1336-36-3 동의어 및 약자 PCB, Chlorextol, Chlorinated biphenyl,  Chlorinated diphenyl, Chlorinated diphenylene Clophen, D

kfsri.or.kr

 

 

환경부 :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 지침(2015)

 

 

 

환경부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 지침(개정) - 환경보건 - 환경정책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 지침(개정)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미연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6778 이메일주소 yassi002@me.go.kr PBs 오염 대형 폐변압기의 현장해체 시 현장 무해

www.me.go.kr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PCBs 오염(PCBs 농도 2mg/ /이상) 대형 폐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 보관자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집 • 운반업자가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의 중량, 크기의 제약으로 폐기물
처리시설(PCBs 함유폐기물)로 수집 •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PCBs 함유 폐기물을 안전하게 현장해체(현장처리 포함) • 수집 • 운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법과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간 생략"

 

2) 본 지침은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를 배출하는 자(배출자)
②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를 수집 . 운반하는 자[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수집 • 운반업)]
③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를 현장해체하여 현장처리 하는 자[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 (PCBs 함유폐기물)]

"중간 생략"

PCBs 오염 대형 변압기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 지침 P17)

 

"이하 생략" - 상기 링크 자료 참조

 

 

[참고] PCBs 처리업체 현황(2ppm 이상)

 

환경부 PCBs 처리업체 현황(2ppm 이상) - 환경보건 - 환경정책

PCBs 처리업체 현황(2ppm 이상)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우정아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6778 이메일주소 jamie17@me.go.kr PCBs 처리업체 현황(2ppm 이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www.me.go.kr

 

 

반응형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