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질의회신
- 문의하신 부착 제외 사유 중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기체연료 사용 보일러의 경우 연간 가동일수 90일 미만) ’에 “시운전 기간” 은 환경오염시설법(통합허가법)의 경우 등과 같이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AA-2210-0578965
2022-10-18 15:56:49
민원 신청 내용
제목
[대기관리권역법] 가동일수에 [환경오염시설법]의 시운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용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 관련 법률 내용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
1. 부착대상 시설별 측정기기의 종류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 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가 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 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 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2. 8.] [환경부령 제1022호, 2023. 2. 8., 일부개정]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 시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질의내용
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3에서 언급된 가동일수에는 환경오염시설법 법률 제12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4항의 시운전기간이 포함되는지요?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0-0582038
접수일 2022-10-18 17:02:04
답변 내용
통지일 2022-10-31 18:10:2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 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2AA-2210-0582038)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가동일수에 ‘시운전 기간’ 포함 여부 문의″로 이해되며, 검토 의 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에 대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 리권역법″)」제17조제5항 및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 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 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TMS”)를 부착해야 하나, 가목 1)~6)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하신 부착제외 사유 중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기체연료 사용 보일러의 경우 연간 가동일수 90일 미만) ’에 “시운전 기간” 은 환경오염시설법(통합허가법)의 경우 등과 같이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000주무관(☏044-201-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대기관리권역법]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1. 4. 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ㆍ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⑥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5. 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제22조 관련)
1. 부착대상 시설별 측정기기의 종류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2)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3)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ㆍ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5)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6)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나. 연료유량계
가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하 생략"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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