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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사고사망 다발 주의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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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1) 사다리는 사고사망 다수발생 기인물입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건설업, 제조업)에 따르면 최근 4년간(19년~22년) 건설업: 80명 사망 최근 5년간(17년~21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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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중대재해 사고백서(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Part4. 제9장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어쩌다 死다리가 되었나.
1. 최근 이동식 사다리 중대재해 사례 및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2024년 이동식 사다리 중대재해 사례









2023년 이동식사다리 중대재해 사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300518
○ 경작업, 고소작업대 ㆍ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으리 조경 작업 등
○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작업 높이가 2m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가 1.2m ~ 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m 이상 ~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동식 사다리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홍보영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youtube.com/watch?v=-kD5M2BKoCE
3. K 사다리 관련 보도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한 K-사다리를 아시나요?” 2023.04.27
- 공공기관 대상 공단이 개발한 K-사다리 시연회 개최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 영역의 사회적 책임 유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게시판읽기(“안전한 K-사다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1) - 공공기관 대상 공단이 개발한 K-사다리 시연회 개최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 영역의 사회적 책임 유도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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