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구조
골재 수량(흐트러진 량) = 다짐수량 × 토량환산계수 × 재료할증
2. 보조기층(동상방지층) 구입 수량 산출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2021) P692
구입량(흐트러진 량) = 포설(다짐 수량, 완성 시공량) × 토량환산계수(L/C= 1.175/0.95)) × 재료할증 (4%)
= 포설(다짐 수량) × 1.2863
즉, 다짐 수량 100m3 시공을 위해서는 골재 128.63m3를 구입해야 한다.
3. 보조기층(동상방지층) 생산 수량 산출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2021) P697
생산량(흐트러진 량) = 포설(다짐수량) × 1/C × 재료 비율 × 보조기층 단위중량 × 재료할증 ÷ 재료 단위중량
조골재의 경우, 조골재 단위 중량이 1.7, 재료할증율이 4%, 혼합골재중 조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95%
세골재의 경우, 세골재 단위 중량이 1.6, 재료할증율이 6%, 혼합골재중 세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의미가 됨.
또한, 보조기층 단위중량(2.0) ÷ 조골재 단위중량(1.7) = 1.176 은 토량변화율 L값임.
상기 계산은,
조골재 생산수량 : 보조기층 다짐 수량 × 1.2235
세골재 생산수량 : 보조기층 다짐 수량 × 0.0697
계 : 보조기층 다짐 수량 × 1.2932
즉, 보조기층 다짐 수량 100m3 시공을 위해서는 골재 129.32m3를 크라샤로 생산해야 한다.
※ 조골재 단위중량을 1.7 세골재 단위중량을 1.6을 적용하였으며 품셈(2022 건설공사 표준품셈, p54)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음
4.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01.민원내용
민원요지 혼합골재 체적환산계수 적용 건
접수번호 1AA-0710-041347
접수일자 2007.10.30
질의내용
1.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부대토목공사 중 혼합골재(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설계수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며, 혼합골재의 포설량이 다짐상태로 설계되어 있고 구입 및 운반하여야 하는 혼합골재의 양이 흐트러진 상태인 경우
3. 구입하여야 하는 혼합골재의 수량은 다짐상태의 설계수량에 체적환산계수(F = L / C = 1.175 / 0.95, 2005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포장공 중 -건교부발행)적용이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청장실 > 도로시설국 > 도로계획과
1.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혼합골재 구입수량은 다짐상태수량에 체적환산계수(F=L/C=1.175/0.95)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선, 건교부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은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상위규정(각종법규,규칙,편람,기술지도서 등)과 상충되는 경우는 상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나. 혼합골재의 구입 및 운반량 산출은 2005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P514)과 같이 포설량× 환산계수(F=L/C)× 할증량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사항의 적용 여부등은 발주 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 관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토사의 재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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