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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품셈의 건축물 현장정리
2022 건설공사 표준품셈
2-9-2 건축물 현장정리
(연면적 ㎡)
구 분 | 철근 콘크리트조 |
목 조 | 철 골 조 | 조 적 조 |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
보 통 인 부 ( 인 ) | 0.15 | 0.07 | 0.07 | 0.07 | 0.15 |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②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023 건설공사 표준품셈
2-11-2 건축물 현장정리('23년 보완)
(연면적 ㎡)
구 분 | 단 위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목조·철골조·조적조 |
보 통 인 부 | 인 | 0.13 | 0.05 |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2-11-3 준공청소('23년 신설)
(연면적 ㎡)
구 분 | 단 위 | 수량 |
보 통 인 부 | 인 | 0.02 |
[주] ① 본 품은 준공 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양지 제거, 옥내·외 청소(마감재, 창호, 유리 등)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2-11-4 입주청소('23년 신설)
(바닥면적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 통 인 부 | 인 | 0.03 |
[주] ① 본 품은 입주 시 실내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2. '준공청소'의 범위
접수번호 1204-016 접수일자 : 2012-04-06 질의내용 품셈 2-10.건축물 현장정리에서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이란 빗자루로 쓸고 쓰레기를 반출하 는 것까지를 말하는게 아닌지요? 현재 발주처와의 문제점은 물청소(먼지까지 완전히 청소:물걸레질)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는 별도의 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표준품셈 “2-10 건축물 현장정리”는 일반적으로 공사중이거나 준공시 청소 또는 뒷정리가 필요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입주를 위한 청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거푸집 설치 및 해체시 현장정리와 건축물 현장정리의 중복 여부
접수번호 2106-066 접수일자 : 2021-06-24 질의내용 현장정리의 정의 또는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거푸집 설치 및 해체의 품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정리의 범위 속에 중복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6-3 거푸집" 에서 명시한 '청소품'은 청소 후 후속공정을 위하여 청소를 하는 품으로 동 품셈 공통부문 "2-9-2 건축물 현장정리"에서 제시한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와는 일반적으로 상이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 "2-9-2 건축물 현장정리"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의 공사중 또는 준공시 옥내․외의 청소와 뒷정리를 하는 품이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철골조, 조적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별 연면적 기준으로 해당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 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고) 표준품셈(2023) 中 거푸집 청소 관련 내용 6-3 거푸집 "중간생략" [주] ①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조립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표를 참고하며,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 조건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조달청 질의회신(현장정리 내역 누락)
공개번호 | 1811160045 | 회신일자 | 2018-11-16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100 |
제목 | 설계변경 문의 | ||
질의내용 |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설공사 품목에 먹메김 및 현장정리 품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 본공사은 내역입찰이며 관급공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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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설공사 품목에 먹메김및 현장정리 품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내 역에 반영할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 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 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설공사 품목에 먹메김 및 현장정리 품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설계서의 누락으로 본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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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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