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축법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5. 15:25

 

1. 관련 법률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삭제 <2019. 4. 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2017. 4. 18., 2019. 4.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제2항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관련 제출의 例 (세움터)

공작물 축조신고 (세움터)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2020. 10. 28., 2021. 12. 31.>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4. 11. 28., 2021. 12. 31.>

③ 삭제 <2020. 5. 1.>

④ 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1. 28.>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통보

수신 000
제목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통보[000 00]
1. 귀하께서 신청하신 0000상의 공작물(수조) 축조 신고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건죽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작물 축조(시공)하고 점검 후 신고필증 교부가 가능하며,
3. 제출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공작물 축조하시고 본 공작물로 인해 도시미관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작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납부공과금 : 등록면허세〔00시 세무과 문의). 끝.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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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law.go.kr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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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의3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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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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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공작물관리대장(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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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옹벽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대상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1호,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동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생략" "생략" "생략"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사 및 실시 시기

1. 정기안점점검의 실시 대상 건설공사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항) 특기사항 비 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법 제62조 4

consmanager.tistory.com

 

 

 

 

2. 00시 건축 조례

 

제37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싸이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키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공작물축조신고 인허가의제조항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중간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이하 생략"

 

 

4. 관련 판례

 

건축법위반
[00지법 20△△. △. △., 선고, △△△△노△△△△, 판결 : 확정]


"중간 생략"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하 ‘인허가의제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허가의제사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인허가의제사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인허가의제사항의 입법 취지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5.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축법 상 축조 신고대상 공작물의 변경

접수번호 1AA-1911-607142 
접수일자 2019.11.2

질의내용
건축허가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의제처리 한 후 공사중에 옹벽의 높이나 길이가 1m 이상 변경되었을때 변경신고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공작물축고신고를 다시 하여야하는지,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사용승인떄 일괄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부에 「건축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질의요지)
ㅇ 건축법 상 축조 신고대상 공작물의 변경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공작물의 경우, 축조신고를 포함한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공작물의 변경 관련해서는 질의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축조신고를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허가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00 ☎ 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m를 넘는"의 의미



접수번호 1AA-1910-564864 
접수일자 2019.10.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보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고를 하여야하는 공작물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등 몇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높 이 6미터를 '넘는' 의 의미가 6미터를 포함하나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옹벽 또는 담장을 보면 "2미터를 넘는"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미터의 옹벽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것인가요? '넘는'의 의미가 얼핏보면 초과의 의미 같기도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상의 의미 같기 도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넘는"의 의미가 이상인지 초과인지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두번째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제11호에 보면, 높 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높이 5미터란 발전설비의 기초 시작부터 설비의 가장 높 은 부분을 뜻하는지요? 기울어져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서 가운데에만 기둥이 있다고 가정할때 기둥보다 낮은 부분이 있고 높은 부분이 있는데, 설비 전체를 두고 가장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2미터의 옹벽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것인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ㅇ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담장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상기 규정의 "넘는"은 초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높이 2미터의 옹벽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높 이 5미터를 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축조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높이 등은 건축법 제8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작물의 높이 산정은 이를 준용하여 그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00(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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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 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있습니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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