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장애표시등의 개념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 Q&A(2013.10.31)
정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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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항공장애표시등이란 무엇인가요?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높은 물체를 조종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가진 등(燈)으로 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Q2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는 저광도, 중광도, 고광도가 있습니다.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낮은 물체에 설치하고, 중광도는 좀 더 위험성이 높은 물체에, 고광도는 150m이상 높이의 물체에 설치하게 됩니다.
Q3 항공장애표시등의 색상이 각기 다른데 그 이유가 뭔가요?
등(燈 )색상을 통하여 위험물의 종류와 위험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협약에 따라 색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야간에만 사용되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 설치하는 것은 적색
- 주.야간에 걸쳐 사용되어야 하는 물체에는 백색
- 비행장 이동 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이동물체에는 황색
- 비행장 이동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청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4 대중 목욕탕을 지을려고 합니다. 굴뚝 높이가 60m인데 여기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굴뚝이나 철탑 등 골조 형태의 뽀족한 구조물은 높이가 60m 이상이 되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해야 하나, 굴뚝의 경우에는 연기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끝지점으로부터 1.5~3.5m 아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Q5 우리아파트는 2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여기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굴뚝, 철탑 등 골조형태의 뾰족한 구조물은 높이가 60m 이상이 되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되지만, 아파트, 사무실 등 일반적인 건축물은 장애물제한표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150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층간 높이가 2.5m~3m 정도로 총 높이가 50m~60m 정도이므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관련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8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 의한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⑩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8. 9.>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지등 또는 표지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9.>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9.>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도면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사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 2. 9.>
⑤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실태 검사시기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2. 9.>
⑥ 법 제36조제13항에 따른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 2. 9.>
[제목개정 2018. 2. 9.]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3. 30.>
3. 굴뚝 등의 항공장애 표시등 배치 검토 例
관련 고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시행 2022.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3호, 2022. 6. 2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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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3호, 2022. 6. 21., 타법폐지]
설치 대상 구조물 현황 예시
연돌 높이 : 110 m
연돌 직경 : 5 m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검토
제27조(표시등의 종류)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류별 성능은 별표 9와 같다.
1. 저광도 표시등
2. 중광도 표시등
3. 고광도 표시등
제30조(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밖에 있는 물체) ①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인 물체나 구조물에는 표시등과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물체나 구조물에는 표시등과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 철탑, 기둥, 그 밖에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물체 및 이들에 부착된 지선(支線)
2. 철탑, 건설크레인 등 뼈대로 이루어진 구조물
3.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에 추가로 설치한 철탑, 송전탑 또는 공중선 등
4.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및 이들을 지지하는 탑
5. 계류기구와 계류용 선(주간에 시정이 5,000m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한다)
6. 풍력터빈
③ 그 밖의 물체들(수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시계비행로에 인접한 물체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항공청장의 비행안전 확인결과 항공기에 대한 위험요소라고 판단되는 물체에는 표시등이나 주간표지 중 적어도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고정 물체)
"중간 생략"
②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45m 이상 150m 미만인 물체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광도 A나 B 또는 C형태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단지나 도심지역 등과 같이 건물이나 물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물체의 최상부에만 표시등을 설치하더라도 표시등이 장애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 지장이 없다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시등을 물체의 최상부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물체에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물체의 꼭대기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표지할 물체가 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의 최상부들의 높이보다 105m 이상 높을 때 물체 중간에 추가로 A형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등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의 최상부와 물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등들 사이에 가능한 한 균일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05m 간격을 넘지 않을 것. 다만, 24시간 사용 중인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이 야간에 공항근처(반경 약 10,000m 이내)의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간 및 박명시간에는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을, 야간에는 중광도 B형태와 저광도 B형태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중광도 C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최상부와 물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등들 사이에 가능한 한 균일 간격이다.(별표 8. 제1호 및 제4호 참고)
2. 야간시간대에만 사용 중인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이 공항근처(약 반경 10,000m 이내)의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광도 C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중광도 B형태 표시등과 저광도 B형태 표시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별표 8. 제2호 및 제3호 참고)
3. 물체에 중광도 B형태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물체의 꼭대기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주간표지할 물체가 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의 최상부들의 높이보다 45m 이상 높을 때 물체 중간에 추가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표시등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의 최상부와 물체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등들 사이에 저광도 B형태 표시등과 중광도 B형태 표시등을 교대로 하여 가능한 한 균일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52.5m 간격을 넘지 않을 것(별표 8. 제2호 참고)
4. 물체에 중광도 C형태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물체의 꼭대기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주간표지할 물체가 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의 최상부들의 높이보다 45m 이상 높을 때 물체 중간에 추가로 중광도 C형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중광도 C형태 표시등은 지상이나 근처 건물들의 으로 설치해야 하며 52.5m 간격을 넘지 않을 것(별표 8. 제3호 참고)
5. 물체에 고광도 A형태 표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지상과 물체의 최상부 사이에 105m 이내의 균일 간격으로 설치할 것. 다만, 표시되어야 할 물체가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어 표시등의 설치 층을 결정할 때 건물들의 최상부들의 높이를 지상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34조(표시등의 설치)
"중간 생략"
④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연속된 단일 물체에 설치해야 하는 표시등의 최소 수량은 해당 물체의 최상부 직경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표시등의 최소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탑 등과 같은 뼈대로 이루어진 물체는 최상부 직경에 상관없이 최소 1개 이상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직경이 6m 이하 : 한 층당 3개
2. 직경이 6m 초과 ∼ 31m 까지 : 한 층당 4개
3. 직경이 31m 초과 ∼ 61m 까지 : 한 층당 6개
4. 직경이 61m 초과 : 한 층당 8개

⑤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사가 지고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이 그 물체의 정상점이 아닐 경우에는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거나 가장 근접한 지점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그 물체의 가장 높은 지점에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항공장애등의 배치
| 항공장애등 종류 | 용도 | 위치 | 갯수 |
| 중광도A형 | 주간 | 꼭대기 | 3 |
| 중광도B형 | 야간 | 꼭대기 | 3 |
| 저광도B형 | 야간 | 중간 | 3 |
4.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 관련 문서 例
국토교통부 지방 항공청 사전 협의
00지방 항공청 수신 : 000 제목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계획 검토 회신 1. 0000호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검토 요청하신 0000건에 대하여 귀 사의 계획대로 설치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항공장애 표시등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353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으로 설치하여야 함. 나. 24시간동안 사용중인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이 야간에 불빛 환경 피해를 야기할 경우 주간 ㆍ박명시간에는 중광도 A형태 표시등을 야간에는 중광도 B형태와 저광도 B형태 표시등을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중광도 C형태 표시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변경설치하여야 함. 3. 아울러, 항공장애 표시 등 주간 표지 설치 후 15일 이내에 우리 청으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표시등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자는 '공항시설법' 제 6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 |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00지방 항공청 수신 : 000 제목 : 항공장해 표시등 설치신고 수리 알림 1. 0000호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설치신고한 000 소재의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하여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기에 설치신고를 수리하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다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표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표시등을 복구해야하며, 7일 이상 복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동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우리 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www.항공장애등.kr 에서 신청 가능 ※ 고장통지를 아니하는 등 표시물을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공항시설법 제6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4. 향후 항공장애 표시등 철거 시에는 철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등의 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 1부. 끝.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2.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 제4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