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출처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국토교통부, 2020.12)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 례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851호, 2021.06.07)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08.26)
2. 착공 전 확인
개요
□ 개요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신청 시점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공사 시작 전 신청
관련 법률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의제처리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P 12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을 함께 신청-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함께 제출
- 첨부서류 중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라 이미 기계분야의 설계도서를 제출하므로 추가 제출할 필요 없음
- 단,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착공신고할 때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경우, 기 제출한 기계설비 설계도서로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대상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
○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다음의 기계설비 설계도서에 대하여 적용
-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별표 5>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No. | 세부기준 |
1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2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 (실내 물놀이시설로 한정)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3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자주하는 질문' (P 41)
Q.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공사는?
A. 「기계설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 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ㆍ대수선ㆍ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합니다.
Q. 일반 기계설비의 단순 교체 공사(배관, 냉동기, 냉각탑, 펌프, 보일러, 급배수 위생설비 등)도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이 되는지요?
A.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再築)ㆍ대수선ㆍ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교체 공사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신청이 첫 적용되는 대상은?
A.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 4. 17. 이후 설계 계약(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 전 검사
개요
□ 개요
○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 신청 시점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공사 완료 후 사용 전 신청
관련 법률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상단 기술 조문 참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상단 기술 조문 참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 기계설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격한 검사 결과가 제출된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대상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
"상단 기술 참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4. 기계설비법 시행령 부칙(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0. 4. 18.]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 4. 14., 제정]
부칙
대통령령 제30619호 2020.04.14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5. (참고) 00 지자체 공문
00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19호〉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의 경우 영 시행(2020.04.18.)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법 시행 이전 설계계약을 체결(2xxx.00.00.)한 공사로「기계설비법」제15조 및「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3. 단, 관련 건축허가(허가번호: 2xxx-00)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동일 또는 인접필지 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으로「기계설비법」 제19조 및「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완공일(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증축의 경우 선임유예기간 미적용)하여야 하며, 4.「기계설비법」 제17조 및「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1 만제곱미터 이상(동별) 또는 시특법 시설물 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현재 미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등(붙임 2, 3 참조) 기계설비 성능 점검 및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형(1종, 2종, 3종)